의령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홍보 실시
의령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홍보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7.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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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 사업자·법인)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현재 의령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 원·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기본세율이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의령군은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다.

 8월 중 종전 주민세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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