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결과 47건 적발
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결과 47건 적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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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20일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시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등 478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룸촌과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음식 등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있어 천전동,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 등 4개소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12건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사안이 경미한 35건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9년 289건, 5116만원, 2020년 425건,  7430만원, 올해는 7월 현재까지 210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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