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 시행으로 치안한류 이어나가야
[기고]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 시행으로 치안한류 이어나가야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1.07.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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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로 분리가 된다. 물론, 경찰사무과 분리된다고 해서 신고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비스 이용시에는 사무를 따질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면 된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경무, 외사, 정보, 대테러 등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 중심의 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조사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 형사, 안보수사 등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사전반을 책임지는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이 가능하고 둘째,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며 셋째,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그 역량을 키워왔다. 2015년에는 삶의 질이나 생활비, 부동산 등의 순위를 매기는 해외 전문 사이트인 NUMBEO에서 세계 치안 순위 중간 결산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과테말라 등 해외에 노하우를 전파하여 치안한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원하는바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경찰은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그 역량을 키우는 중이다. 그리고 이 도전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길 희망한다. 그렇게 키워진 역량을 또 해외에 전파하여 치안한류를 이어나간다면 그보다 좋을 일은 없을 것이다.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 시행이 치안한류를 이어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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