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하 여직원 성폭행하려 한 혐의 간부 공무원 A 구속
함양군, 부하 여직원 성폭행하려 한 혐의 간부 공무원 A 구속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7.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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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경남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씨를 법정구속 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씨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간부 공무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양군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했으며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파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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