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풀뿌리 치안의 핵심, 자치경찰제
[기고] 풀뿌리 치안의 핵심, 자치경찰제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1.07.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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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치안의 핵심 자치경찰제가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달 1일 공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의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사무로 분리되고, 시·도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 아래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같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치안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융합행정 및 완성도 높은 지방분권, 치안 서비스 질 향상 등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안전속도5030 사업의 경우,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로 분산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편성(약 5,000억원)하여 바로 집행이 가능해짐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되고,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또한, 교통 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심의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에서 약 1~2년 소요되던 과정이 심의 및 설치과정의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는 등 신속한 치안정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1호 시책을 선정하여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경찰 활동을 제공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부산자치경찰위의 경우 여름철 해수욕장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해수욕장 6월 개장 대비 종합 치안대책’을 선정하였고,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자치경찰위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선정하는 등 각 지역 특성에 걸맞는 주요 시책 사업이 실시된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870여 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남자치경찰위에서는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1호 사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10% 감소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융합행정이 더욱 가능해진 만큼 경남자치경찰위는 경남경찰청과 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시설 조성과 교통지도 단속, 안전교육 및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자치경찰위에서는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는 등 치안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의 요구와 참여가 확대되고 그에 대한 피드백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와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력·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지역 간 치안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을뿐더러,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견제로 충분히 균형을 이루며 자치경찰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에 있어 차질이 기거나 보완점이 발생한다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찰 조직의 입장에서는 자치·국가·수사경찰로 사무가 분리되었을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시민에게는 치안 관할이 없다. 시민이 경찰의 도움을 청한 곳은 특정 경찰서도 지구대도 아니며 모든 경찰관 개개인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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