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3단계 4주 더 연장
거창군,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3단계 4주 더 연장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9.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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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추세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과 같이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나 인센티브 적용으로 인해 예방접종 완료자(4명 이상)를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게 됐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 백신은 2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 자, 얀센 백신을 접종한 자는 1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 자를 말한다.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가능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인원의 1.5배까지)이 해당한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식당·카페 22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에 20% 이내로 운영하고 모임·식사·숙박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또한, 결혼식장의 경우 결혼식당은 친족과 관계없이 50인 미만 참여가 가능하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0인 미만으로 결혼식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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