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폭력, 그 예방과 실태를 돌아보며,,,
[기고] 학교폭력, 그 예방과 실태를 돌아보며,,,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신재호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9.1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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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신재호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신재호

해가 거듭할수록 학생과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의 범죄를 포함한 청소년범죄 소위 소년범들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다 이들이 죄의식도 없어 급기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 소년범 처벌 수위 문제가 이슈화 되어 며칠 전 TV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를 비롯한 표창원 국회위원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출현해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하였다.

물론 대다수 청소년의 범죄 및 학교폭력은 소년범 전 범죄에 대비해 볼 때 강력범죄 비율이 낮은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현재는 SNS를 통한 범죄(성범죄포함)가 주류를 이루고 이전과 같이 물리적인 폭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각 범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이 처벌만이 능사가 되어 툭하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자라고 하여 법정이 된 학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에 대한 인내가 부족한 일부 학생들은 사소한 말다툼이나 몸싸움, 카톡 등에 자신을 폄하나 비난하는 글 하나를 올려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신고 땐 개최하여야 하는 학폭위, 여기에 담당교사가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데도 이를 편들기로 오인해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거친 항의 등 이런 연유로 학교의 인성부는 교사들의 기피부서가 된지 이미 오래고 학폭 처리에 수업은 뒷전이다.

나아가 학생부 기재가 두려운 가해 학생부모는 졸업까지 시간 끌기용 소송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 학교폭력 예방의 본래 목적은 실종되어 버렸다.
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은 처벌이 가혹하다하고 피해 학부모들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해 서로가 억울함을 토로 한다

여기에 전문성 없는 학폭위의 처분 결정에 불복 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함에 오히려 학폭위에 학교가 멍들고 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내 자식과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궁극적 바램 아니던가? 이에 교육부가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학생들 누구나 꿈꾸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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