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경상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연장 시행했다고 밝혔다.
3단계 주요 변경방역 수칙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 4명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임종, 아동(만12세이하)·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을 사적모임 예외로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결혼식장은 99인까지 가능하다.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편의점 매장내 취식금지 △식당·카페·편의점의 야외테이블 및 의자 등 이용금지 △행사·집회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금번 3단계 조치에는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남해군에서는 특별방역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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