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산물 특별단속 나서
함안군, 농산물 특별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9.13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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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추석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16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전통시장,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추석 제수용 농산물 및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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