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재산세 34억2000만원 부과
산청군 ,재산세 34억2000만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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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토지·주택에 대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난9266건, 34억2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3억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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