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지정...공공요금 등 감면 혜택
함양군,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지정...공공요금 등 감면 혜택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9.19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설명 :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병곡면 연덕리 일원 모습. 사진제공=함양군
※사진설명 :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병곡면 연덕리 일원 모습. 사진제공=함양군

[함양군=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에서 함양읍과 병곡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26일 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집중호우 기간 동안 군 평균 강우량은 256.8㎜로 이중 함양읍 232㎜, 병곡면 317㎜ 강우량을 기록했다.

 병곡면의 시우량(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46㎜를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함양군의 피해규모는 451건에 32억원으로 이중 사유시설 377건 1억6,000만원, 공공시설 74건에 3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함양읍은 공공시설 11억원, 병곡면 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하여 선포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국고추가지원율에 따라 함양군은 76.1%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생계안전을 위해 161농가에 대해 1억6,000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추석 전에 전액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는 조기에 복구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