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노상 단속 실시
거창군, 불법노상 단속 실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10.12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쾌적한 도로환경과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가지 내 도로(인도) 상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거창읍 시가지 도로와 인도 상에는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유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 군이 수시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합동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노상 작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각종 상품 및 물품의 무단적치, 상품진열대, 불법광고물(현수막)등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주 정비대상이다.

특히, 거창읍 장날인 지난 6일 거창군과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상적치물 근절 홍보물도 배부하고 홍보를 실시했다.

오는 10월 말까지는 전읍면 현장방문 계도로 자율적 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노점(노상적치물) 행위는 11월부터 원상회복명령 이후 계고장 발부와 의견청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