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원 등 음주·취식 금지 단속 강화
진주시, 공원 등 음주·취식 금지 단속 강화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0.12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8일 경상국립대, 개양파출소와 함께 경상국립대학교 인근 볼래로 거리와 프린지 공원(가좌동 공원) 내 밤 10시 이후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계도·단속하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야외 휴식 공간에서 시민들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7일부터는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밤 10시 이후 공원, 광장, 남강 둔치 등 야외에서 음주·취식 금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