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진주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0.13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하반기 6급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7급 이하 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12회 청렴 교육을 실시했고 9월부터는 팀장 등 6급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지방공무원법 ▲진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6급 공무원은 행정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로서 시정업무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서장과 직원 간의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어 행정환경 변화와 신세대의 공직사회 진입으로 새로운 시대의 조직 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등도 함께 교육하여 법령과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