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확인서 29일까지 발급
산청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확인서 29일까지 발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0.14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30일 이전으로 2020년8월16일~2021년7월6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9일 오후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 확인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사전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업종별(시설유형)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970-6801~4),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