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절함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아야
[기고] 간절함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아야
거창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문남용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1.11.02 09: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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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문남용
거창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문남용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 모공(謨攻)편에 나와 있는 말이다. “현대의 악마는 얼굴도 이름도 없는 링크(전화선)를 따라 자라난다.” 영화〈보이스〉의 김 곡 감독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기존 범죄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단지 폭력배가 아니라 상황연출가라는 점”이며, 피해자들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말, 캐피탈에 채무가 있는 50대 여성이 솔깃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저금리 대환대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내용이었다.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3000만원 대출금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되고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달콤한 희망 고문에 속아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범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근처에 와서 현금 1,1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이틀에 걸쳐서 2,360만원을 뜯어갔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남지역에서 823건 162억 9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대출 빙자,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직접 돈을 받아가겠다고 말하는 경우 100% 전화사기라고 의심해야 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인터뷰해보면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 작은 기대를 믿고 싶다보니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다.”며 아쉬워했다. 어떤 피해자는 영혼을 조정당한 부끄러운 느낌이었다고 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로 유혹하는 대출 관련 광고나 물품 구매사실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노리고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권유하거나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

  전화로 걸려오는 ‘계좌이체’, ‘현금 준비’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전화를 끊고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간절함을 노리는 연기에 빠지면 당한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목소리 테러, ‘전화금융사기’ 백신은 이 한 문장에 있다.
“전화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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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순 2021-11-02 17:47:48
잘 읽고갑니다~~
건강하세요

264 2021-11-02 14:13:32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