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산세 환급
경상남도, 재산세 환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0.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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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박영철 기자] 경상남도 납세자보호관이 위법․부당한 재산세 과세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로 지방세를 환급토록 했다.

이번 환급조치는 재산세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해야 하는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부과한 사안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위법․부당 과세로 판단하고, 해당 세무부서에 시정권고하면서 이루어졌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해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지난 4월 9일자로 법무담당관내 납세자보호담당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기존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소송 제기만 가능하였으나,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조세불복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고준석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그동안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소송 외에는 부당과세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로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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