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영농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산청군, 영농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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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12월10일까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수거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이다. 배출농가에서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배출하면 된다.

분리 배출해 모아놓은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또는 산청군 환경시설담당부서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또는 개인이 가까운 수거사업소(의령, 사천, 합천 등)에 직접 운송할 수도 있다.

특히 군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폐비닐은 ㎏당 70~1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661-6620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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