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오태완 군수'선거법' 굴레 벗어 "재선 도전 탄력"
의령군, 오태완 군수'선거법' 굴레 벗어 "재선 도전 탄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1.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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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오태완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오 군수의 재선 도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과 오 군수가 지난 19일 각각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모든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 군수는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판결이 나온 뒤 "군수직 유지라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군민화합과 의령발전 두 가지만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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