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나무류 특별단속 실시
의령군, 소나무류 특별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1.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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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의령군 소나무류 취급 업체 5개소, 화목 사용 농가 315개소이다.

군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사전 안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29일 부터 12월 8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과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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