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난지원금 1인당 5만 원 지급
함안군, 재난지원금 1인당 5만 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1.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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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5만 원씩 영‧유아 재난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유아 재난지원금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재원 아동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및 농산물꾸러미의 혜택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군은 영‧유아 재난지원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할 방침이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만 0~6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등 총 1천400여 명으로, 11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함안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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