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권 제공
산청군,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권 제공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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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편의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어르신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대상자이다.

심사를 통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용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버스요금의 1.5배 수준)하는 조건이다.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이용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후 필요할 때마다 1566-4488 콜센터로 전화해 예약 및 접수를 안내받으면 된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2012년 교통약자 콜택시 1대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단성면에 배치해 운행하고 있다.

이 같은 증차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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