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버스기사 불법행위‘삼진아웃제’1월 1일부터 시행
진주시, 버스기사 불법행위‘삼진아웃제’1월 1일부터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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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삼진아웃제란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운수 종사자의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시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불법운행 등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과 운수업체와의 회의 과정 등을 거쳐 불친절 처벌 규정과 삼진아웃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내 운수업체 회의 및 교육 등의 집중 홍보를 진행하여 올해 3월부터 불친절 기사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 중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삼진아웃제로 운전기사의 상습적 법규 위반이 줄어들고 모범적인 시내버스 운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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