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세 할인 받으세요
함양군, 자동차세 할인 받으세요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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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각각 9.150%, 7.534%, 5.041%, 2.50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055-960-4310)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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