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고령친화도시(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인증)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중인 해당 조례는 지역 인구의 38.5%에 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 및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 심의 및 공포를 통해 올해 초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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