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조규일 시장 중대재해 처벌 법률시행 빈틈없는 현장 점검 당부
진주시, 조규일 시장 중대재해 처벌 법률시행 빈틈없는 현장 점검 당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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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4일 모덕체육공원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림병해충 기간제 근로자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사업현장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점검 후 벌목과 예방 나무주사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작업 중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조 시장은 현장 점검 후 오후에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와 산림병해충 관련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행됐다. 

  조규일 시장의 산림근로자 작업현장 직접 방문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 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올해 들어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및 시 소속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시민안전과 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운영한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팀은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구성된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지도 관리를 총괄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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