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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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3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작년에 비해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험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960 -6210) 또는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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