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등록면허세 부과
남해군, 등록면허세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1.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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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238건 1억28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서 전년과 동일하게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가산된다.

 납부는 현금자동인출기, 본인 명의 통장 및 신용카드, 은행방문 없는 비대면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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