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
합천군 ,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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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22년 1월부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대해 월 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300여 명의 합천군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군은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남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원폭자료관 운영, 원폭희생자 추모제,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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