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진주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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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2억 원 규모로 시행해왔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100% 증액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055-749-88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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