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달라진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 추진
사천시, 달라진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1.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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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2022년 출생아 대상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완화 등 2022년 임신·출산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022년 신규시책인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는 유흥업소·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바우처 지급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시술 횟수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체외수정의 전년도 대비 지원 시술 횟수가 각 2회 증가했다. 

시술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던 기존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올해는 7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의 검사·진료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한 후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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