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됨으로써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그로 인하여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지난 1~3차 감면에 이어 4차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영업용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300톤 이하 수용가는 50%, 301~1000톤 수용가는 30%, 1000톤 초과 수용가는 1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진주시에 따르면 영업용 수용가는 감면율 차등 방식이, 대중탕용 수용가는 일괄 감면율 적용이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감면기간은 1~3월 사용분에 대하여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수용가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시는 이번 4차 감면액을 약 1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