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 시작
진주시,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 시작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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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들에 대해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0일 진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공고에 따르면, 진주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소득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 원을,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는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12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공고일(1월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어야 한다.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시청 도시재생과(시청 8층 ☎055-749-5232), 시가지 노점상은 도로과(시청 지하 2층 ☎055-749-7465)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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