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월 14일까지 신청
합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월 14일까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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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군내 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예방시설은  2억7200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철망울타리 500만원, 태양광전기울타리 300만원 한도 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군내 농가는 오는 2월 14일까지 농경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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