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37억원 융자 지원 결정
합천군, 37억원 융자 지원 결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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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전년과 같은 조건으로 41개 업체에 37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내 협약 금융기관들을 통해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로 융자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21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선기 합천 부군수)를 개최해 신청서의 자격요건 등 적정성 검토 후 41개 업체에 대한 36.55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회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 7개 업체(20억원)와 소상공인 36명(16.55억원)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연 3%)를 5년간 군에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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