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맞춰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구역 구획선을 지우는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