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0일 까지 연장
합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0일 까지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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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도 종전처럼 11종 시설에 대해 계속 유지되며, 각종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 또한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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