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홍보 실시
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홍보 실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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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 및 연납 신청·납부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세 연세액을 연초나 3월에 미리 납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하여 5% 감면 혜택이 있으니 군민들의 발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방식은 유선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차량은 함양군에 등록된 경유 연료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정기분 부과 및 납부의 달로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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