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아파트 밀집 지역 여객․화물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거창군, 아파트 밀집 지역 여객․화물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0.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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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거창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주민들까지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됨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택시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이 부과되며, 관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거창군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다.

거창군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현재는 유료로 전환되어 2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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