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거창소방서장,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는 의무
[기고]거창소방서장,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는 의무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2.04.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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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장 소방정 정순욱
거창소방서장 소방정 정순욱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을 맞아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기 위해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정이 있을 거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외출이 주저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외출을 주저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 내 화기 취급 빈도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내 집은 과연 화재로부터 안전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습관화하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집을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소방청에서 발표한 `12년~`20년 주택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인 반면,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은 46%(절반)에 달했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ˑ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2017년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개정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이하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의 용도와 사용법은 널리 알려졌지만, 감지기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

 감지기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약 85데시벨)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내장된 전원으로 약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각각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거창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보급, 의무 설치 홍보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본인 스스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라는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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