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5.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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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지역 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13일까지 군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행정과 혁신담당(☎055-930-3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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