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함안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5.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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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5월 한 달 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확정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자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위택스),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 담당(☏055-580-2094)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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