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의정비 동결... 도내서 세번째로 적어
산청군, 의정비 동결... 도내서 세번째로 적어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0.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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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의회
사진=산청군의회

[산청군=박영철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는 산청군 의정비 심의회가 개최됐다.

군은 29일 군정회의실에서 이재근 산청군수와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장협의회 등 및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방침 설명, 위원장 선출, 1차 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산청군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 이후 4년간 산청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다.

 지방의원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상한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이달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올해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지난 2013년 1750만원에서 1854만원으로 인상 후 동결해 왔다. 이는 경남 10개 군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의정비다. 인근 함양군, 하동군과 동일하며, 합천군보다는 많고 의령군보다는 적다.

이재근 군수는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며 “군민 여론과 의정비 현실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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