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연장
합천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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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권한대행 이선기)은 임대료를 경감하는‘상생임대인 운동’에 건축물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필요에 따라 조례상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로서, 2022년 1월 ~ 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 ~ 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6) 또는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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