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추진
함안군,‘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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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75%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함안군청 홈페이지(www.haman.go.kr) 새소식란을 참고해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055-580-219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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