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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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2년5월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1년이다.

 보장항목은 모두 16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애 △물놀이 사망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1천만원이었던 보장한도를 최대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물론 보장항목에 물놀이사고 사망을 추가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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