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신규급수공사 수수료감면 눈길
합천군, 신규급수공사 수수료감면 눈길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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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19일부터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하던 설계, 검수 등의 수수료 감면을 통해 군민들의 수돗물 사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 6,000원을 부과했으나, 상수도 인입 공사에 필요한 설계, 검수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기에 별도의 수수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과제는 상하수도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규제개혁 과제로 제안했고, 합천군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면서 제도개선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수수료 감면으로 인해 연평균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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