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신청사 부지 보상완료
남해군, 신청사 부지 보상완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5.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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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청사신축 부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철거공사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거할 건축물은 남해읍 서변리 50-1번지 외 4개소이고, 내부철거 후, 본 건물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발견된 건물은 석면제거가 우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철거공사 진행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됨에 따라 남해군은 비산먼지, 소음 방지 등의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 해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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