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지난 20일,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 및 악취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이행 여부, 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주변 퇴비 무단 야적·투기 여부 등이다.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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