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내 축사 합동단속 실시
함안군, 관내 축사 합동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5.2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지난 20일,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 및 악취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이행 여부, 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주변 퇴비 무단 야적·투기 여부 등이다.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