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림 홍보
함양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림 홍보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06.0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접수를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다만,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속지급’ 대상은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온라인 조회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는 6월 13일 이후 신청 가능한 ‘확인지급’ 대상으로 동일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960-5600)로 전화나 방문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